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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1년 연장 시 중개수수료, 보증보험, 전세대출 문의
1) 원래 1년 계약 연장 후 중도 퇴거할 시 임대인-임차인 상호 합의되었어도 중개수수료를 일부 부담하는것이 맞을까요? (다만, 저의 경우엔 임대인분이 수수료 부담할 필요 없다 해주셔서 실제 수수료를 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2) 제 상황에 "전자계약을 통해 1년 연장계약"을 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일까요? 당사자 간 직접 계약서에 부기하는 방식보다 나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협의하기 나름입니다.3) 전자계약 진행 시,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연장은 정상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아울러, 전자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권리상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보증보험 연장도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인 경우 이를 통해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4)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전자계약/1년 연장 계약 시 후속해서 진행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주민센터에서 확정신고 등)==> 보증보험 가입이면 충분하고 임대차신고는 자동적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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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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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은 언제부터 가능하다 봐야 할까요?
지금 이사가기도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애매하고 묵시적 연장이 되면 괜찮을것 같은데 보통 기간을 어떻게 잡고 기다리면 좋을까요??===> 주임법상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계약종료일자, 2개월 전끼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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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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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
현재 살고있는 전세 종료 후, 월세로 이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사정 상 월세집을 먼저 구한 후 7일정도 지나고 전세종료 및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집에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혹시 그렇다면 월세 계약 후, 이사갈 집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제한이 있을까요? 아니면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다르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진행해도 상관없을까요?==> 확정일자(또는 임대차 신고)를 받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임차주택 2군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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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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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있나요?
당근 부동산에서 매물을 보고 공인 중개사한테 연락을 했는데 일정이 바빠서 직접 같이 못가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줄테니 매물 보고 연락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집이 마음에 들어서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가계약을 했고, 며칠 뒤 계약날짜를 조율하고 싶다고 하니까 집주인이 바빠서 연락이 되면 회신을 주겠다고 한 상황인데 5-6일 정도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옵니다. 가계약은 11월8일(토)에 진행했고 입주 예정일은 11월26일(수)입니다.부동산이랑 집주인 둘다 계속 미루는데 혹시 가계약 해지를 하면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임대인 또는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경우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가 있지만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사기 가능성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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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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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분리 투자방법 문의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실거주분리 후 투자방법에 문의가 있습니다.실거주를 전세로 살게될경우 전세금대출과 매매로 다른 아파트를 샀을 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로 나올 수 있나요?==> 조정지역인 경우 추가적인 대출은 사실 상 불가합니다. 만약 투자를 한다면 주거래은행에 확인을 한 후 이행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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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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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ㅜㅜ 처음으로 전세집 계약했어요
제가 경기도에 전세집을 구했습니다3800만원이구 채권채고액이 2억6천만원이더라구요그리고 허그 보험이 안돼요ㅜㅜ 오피스텔 원래 다 그런가요? 거의 되는데가없네요 금액이 작아거 그런지..(아 그리고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된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원래 그 전에 말해주셔야하는거 아닌거요??)이미 임시계약은 해놓은상태라 믿고 살지 ..고민중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허그 보증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겨를 요구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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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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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 전세집 거래 입니다 ㅠㅜ
제가 경기도에 첫 전세거래를 했습니다 3800만원이고 체권채고액은 2억6천입니다 (건물 가격은 십년전이 마지막이라 추정불가능이라 뜹니다)허그 보험 안되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되어있었습니다이거는 공인중개사가 말씀을 안해주셨는데 이걸로 계약취소가 가능한가요?==>현재 상황은 임대인이 속이지 않았다면 계약해제는 불가하고 이러한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뿐입니다.이미 계약금은 10퍼센트 납부한 상태입니다너무너무 불안해서 제가 특약을 추가해달라고 했습니다앞으로 근처당 추가 더 금지, 계약후 전세금 늦게 줄 시 이자 추가이게 잘한걸까요..? 무슨 특약을 더 추가해야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해주기로 함" 또는 권리분석을 한 후 계약이행여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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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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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충망 전체교체 임차인이 전체비용부담하는게 맞나요?
*16일에 집을 확인 못해서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음.(100만원)*집주인은 해당 방충망교체 비용 청구후 보증금 반환하려고 함질문: 세입자인 제가 100프로 비용을 다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반반이라도 내야하나요?==>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방충망 훼손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마무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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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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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집의 보증금과 최우선변제 관련
1. 2000만원의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액 안으로 들어오므로 행여 융자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잘 받았다는 가정하에)==> 네 금액 만을 고려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일자,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액 대상 임차인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2. 1번이 맞다면, 보증보험은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을까요?==>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3. 이전 전세집 정리와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아마도 월세 전입신고를 이사이후 +7일 ~ 14일정도에 진행 할 것 같습니다. 이 기간내에 해당 월세집의 등기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전입신고가 늦는것은 큰 리스크가 없을까요? (특약으로 약 한달동안은 등기부등본 변동 없게 한다고 걸어놓을 예정)==> 큰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입신고는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신고를 하시면 최우선 변제대상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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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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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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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전세집을 보금자리론 대출로 매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소유한 집에 어머니가 거주중이십니다(전세 계약)어머니가 전세로 거주 중인 제 집을 어머니가 보금자리론 대출로 매매가 가능할까요?매수자 : 어머니매도자 : 저==> 네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진행되고 모친께서 신용상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대출로 빌라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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