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할때 도배장판 집주인이 어디까지 해주나?
1억4000천에 30만원인데(lh임)
우리는 100프로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도배장판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집주인은 안해준다고 하는데
좋은방법 없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 장판을 해주는 것은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는 부분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도배장판 교체를 원하지만, 임대인입장에서는 크게 훼손이 되거나 오래되지 않았다면 해주지 않으려하는게 일반적이라 계약 전 단계에서 합의를 하고 이를 특약에 기재하는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LH임대주택의 경우는 시세보다 저가임대를 하는 상황이 많아 임대인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강제성이 없고 해당 임대에 따른 수익이 시세보다 낮은데 자기자금을 쓰는 것에는 쉽게 동의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즉 도배,장판교체를 이끌어낼 좋은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있다면 수요가 없고 나 아니면 공실이 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일때인데, 그건 사실상 세입자결정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임대차에서 입주시 도배, 장판을 교체하면 퇴거시 원상복구의무도 끼다롭게 받게 됩니다.
즉, 벽지일부의 훼손이나 파임등도 모두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할수도 있기에 해주는게 무조건 좋다라고
하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함께 참고하면 좋은 내용이 있어 주소남겨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임대주택에서 도배와 장판은 법령상 집주인의 수선 의무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의무적으로 교체해주어야 할 책임은 없으며 계약 전 별도의 특약 사항이 없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입주 전 훼손 정도를 사진으로 기록해두되 정 도배, 장판이 필요하다면 집주인에게 잔존 가치를 고려하여 비용의 일부를 임대인이 부담하거나 이사 후 본인이 직접 시공하는 것을 허락받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LH측에 해당 주택의 노후화 정도를 알리고 혹시라도 시행중인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나 도배, 장판 관련 예산이 있는지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 주택의 집주인은 임차 주택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벽지나 장판에 문제가 있다면 임차인은 도배나 장판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벽지나 장판의 상태가 사용상에 문제가 없는 정도라면 임대인이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에 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이 좋으며, 협의가 잘 안된다면 반반 씩 부담하는 등의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의무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상태가 심각하다면 LH에 민원 제기나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수선을 요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이 자비로 하되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전에 도배, 장판을 안해준다고 한다면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도배, 장판도 해주지 않는다면 거주중에도 하자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 장판은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닌 협의 항목이므로 현재 상태가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음을 입증할 사진 자료를 토대로 집주인과 원만하게 재협상하세요. 재료비는 임대인 부담, 시공비는 임차인 부담과 같은 절충안을 제시하거나 장기 거주를 조건으로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의 구체적 타협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직접 시공하는 댓니 향후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서 추후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시고 LH전세임대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관할 LH 담당자에게 임대인을 설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대상물 도배의 경우 대략 노후화가 되면 어느 정도 새것으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교체 주기가 있고 이전 임차인이 손상을 했을 경우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노후화 교체시기는 임대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쓸만할 경우 그냥 거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 시점에 협의를 해서 도배 교체 조건등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의 문제와 계약 시 협의의 문제라 사료됩니다. 다만 절반씩 부담하자고 제안등 협상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도배와 장판을 해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을 보면 LH 전세(또는 LH 지원 임대) 형태이고 보증금 1억4천에 월 3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도배·장판 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지는 계약 형태와 현재 집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배·장판이 정상적인 사용으로 오래되어 낡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집주인이 반드시 새로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곰팡이·누수 등 집 자체의 문제로 손상된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LH가 개입하는 임대의 경우에도 입주 전 도배·장판 의무가 자동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반반이라도 협의가 되면 가능하지만 안된다고 할때는 임차인들이 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