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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 만료 3개월 전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월세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연장에 대한 소식을 임대인 분에게 먼저 연락드려야 하나요?아니면 연락 드리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걸까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자님께서 이사를 가야할 사항이라면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해야 하지만 계속해서 거주를 할 의향이 있다면 그대로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우에 따라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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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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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반전세 전환시 월세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보증금 1억5백만원이고현 전세 시세가 1억3천만원으로 2천5백만원 차이가 납니다.차이나는 만큼 월세로 전환하려면 월세비를 얼마로 계산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보니(1억3천-1억5백) × 전월세전환율(2%+ 한국은행 기준금리 3.5%)÷12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2,500 * 5.5%/12 = 114,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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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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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시기가 다가올 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시기가 다가올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연장 여부를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아니면 연장 계획이 있으면 자동 연장이 진행되는 걸까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거주가 필요한 경우 그대로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이상되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차인이 그대로 있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자동연장)이 되는 이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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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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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볼때 용적률이라는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집값이라던지 집에대해 정보를얻고있는데 가만보니 용적률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집에서의 용적률은 무엇을뜻하는건가요?==> 용적율이란 해당 주택의 각 층별 면적합계비율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적율이 높은 주택일수록 가격도 높고 투자적인 측면에서 용적율이 낮은 아파트 단지 등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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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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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만 받았는데 출장비를 요구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가게 오픈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수도 연결 때문에 가까운곳에 여쭤봤는데집가는 길이니 방문해보겠다 하셨어요그리고 둘러보시도 견적을 보내주셨는데말도 안되게 비싸길래죄송하지만 다른데 알아보겠다니출장비를 요구하네요보통 다른곳은 그렇게 받진 않던데이럴때 드려야할까요?==> 출장기사가 사전에 출장비에 대해서 고지를 하였다면 청구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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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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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을 막는 이유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요즘 아파트 대출을 은행에서 잘 안해주는데 이게 집값상승을 억제 하려고 하는간가요?==> 최근 은행에서 대출을 규제하는 이유는 최근 집값상승, 부채액수가 높아짐에 따라 부채관리적인 측면에서 대출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중에는 집값 상승억제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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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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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사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또 월세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우에 전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연간 5.5%(기준금리 + 2%)입니다. 즉 보증금 1000만원이라면 월 55,000원 규모로 전환됩니다. 계산방법이 부담스러운시면 렌트폼에서 접속하여 계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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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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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정책이나 지하철 등의 호재나 악재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이 외에도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짒값형성에 기여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역세권, 숲세권, 초품아, 생활편의시설, 학권 등이 가격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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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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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6개월전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기 6개월전~2개월전이라 하면,(23. 3.23.~ 25.3.22 전세계약기간이라 하였을때)6개월 전이 24년 9월 22일이 맞나요? 22일인지 23일인지 헷갈려서요.갱신청구권 연락을 24년 9월 22일 00:00부터~25년 1월 22일 23:59안에 보내는게 맞나요?==> 6개월 전이라면 9. 22일가지입니다. 종료시점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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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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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대한 대출을 이제 어디까지 막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대출 위험성 및 부동산가격 상승억제를 위해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대출을 어느선까지 해줄까요? 갭투대출은 안되나요==> 대출을 억제지침은 각 은행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출상환기간을 단축하거나 신용대출은 1억원까지, 갭투자자 또는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실 수요자에 대출은 기존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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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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