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우도 있나요?
확실히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것이 꽤 큰 규제로 보이더군요.
그렇다면 지방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규제 수단으로 , 통상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경남 창원시 성산구입니다.
당시 창원 성산구는 갑작스런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외 지방 중소도시에서 보기 드문 상승세였고 , 일부 단지는 몇 개월 사이 수천만 원 이상 오른 실거래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간에 외지 투자자들이 몰려들며 실수요자들이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했고 , 결국 정부는 성산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정으로 인해 성산구 내 일정 면적 이상의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실거주 목적을 증빙하고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즉각 " 거래가 거의 끊겼다 " 며 시장의 위축을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지정 직후 성산구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고 , 호가는 조정되거나 유지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창원 성산구 사례는 지방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 과열되면 강도 높은 규제가 예외없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달리 , 지방은 실거주자 중심의 수요가 많고 인구 유입도 제한적이기때문에 지나친 규제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장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 거래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동반합니다.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다른 시장 구조를 감안해 보다 신중하고 유연한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긴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것이 꽤 큰 규제로 보이더군요.
그렇다면 지방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우도 있나요?
==> 지방 토지가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지방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많이 적용되지만,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도 주택 가격 상승이나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 특정 도시나 지역에서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개발 호재가 있을 때, 이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강남3구와 용산구 입니다.
지방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이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는 경기도의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고양 대곡역세권, 김포시 공공주택지구, 하남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지구, 의왕시등 3차 신규 공공택지, 고양시 3기 신도시 지역, 용인시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인근, 광명 및 시흥 3기 신도시 지구, 인천광역시 송도 국제도시 일부, 청라국제도시 일부, 영종도 개발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우동 일부,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 해변 주변, 부산진구 서면 중심 상업지역, 세종시 정부 청사 인근, 행복도시 중심부 등 다수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 외에도 지방 광역시등 대도시, 개발예정지등에 설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세종시, 부산, 울산지역의 경우 개발예정지증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주시의 경우 군부대 관련해서 일부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소수면적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상황은 지역별 시도홈페이지 또는 시도 부동산정보열람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방 아파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에서는 2020년과 2021년 사이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특정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바 있습니다. 특히 나성동, 어진동 등 중심 상업지구 인근 아파트가 포함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도 2020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부 아파트 단지가 포함되어 실제 매매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서울 외 지역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경우,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를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단순한 부동산 매매라도 실거주 목적 증명, 2년 이상 거주의무 등 까다로운 요건이 붙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규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강력한 효과가 있어 정부의 주요 규제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지자체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