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근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지가 중요하고, 18개월 내에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챙겨보아야 합니다.최근 이직하는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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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은 월급이나 수당 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각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것인데,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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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일을 많이 주는것 또한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과도한 업무 부여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지만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단순한 과도한 업무 부여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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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있는데 증인이 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접적인 증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메세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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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에게 내려줄 수 있는 징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종류에 대해 법에서 정한 바 없지만 견책, 감봉, 정직, 해고가 가장 통상적인 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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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중 사장님 혼자 운영하면 휴업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비성수기라는 이유로 근로자들이 휴직 내지 휴업처리 해두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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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연차 발생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임을 전제하고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개근 요건 충족)2026년 1월 22일: 1개 발생 2026년 2월 22일: 1개 발생2026년 3월 22일: 1개 발생2026년 4월 22일: 1개 발생2026년 5월 22일: 1개 발생2026년 6월 22일: 1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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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빨간날이 있으면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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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로 인한 휴직 후 복직 당일 연가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복직일 당일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일과 법적으로 다름이 없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제한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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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는 현재 재직중에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월까지 재직 중 이라면 출산휴가도 재직중인 기간까지만 휴가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휴가가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사한다면 퇴사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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