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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후 회사 복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회사에서 재입사에 대해 긍정하면 가능하지만 일방적인 의지와 희망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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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진행중에 회사 측에서 갑자기 합의하자고 제안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끝까지 절차를 진행해보아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관철된다면 화해나 합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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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통지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상기 수습종료 통지서의 수령자 서명은말 그대로 통지를 받았다는 확인에 불과합니다. 수령자 서명(확인) 사정이 어떠한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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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했는데 사직서에 주소지가 이전 주소지로 적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데 수정 요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직서상의 기재 주소를 보고 행정을 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등 고용센터에 대하여 하는 각 신청행위에 명시된 주소를 기준 삼아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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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인데 프리랜서 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일요일 각 6시간 30분 체류하면서 그 중 30분이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은 일 6시간이 될 것입니다.그렇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와 프리랜서 계약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다만 여러가지 4대보험료 등을 절감하기 위해 위법하게 프리랜서 형식을 빌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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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뭔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원청 책임을 확대해 교섭 구조를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불확실성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하청 노동자 권한 강화는 근로조건 개선과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비용 증가와 투자 위축 우려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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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왜 말들이 많은가요? 반감이 많던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원청 책임을 확대해 교섭 구조를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불확실성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하청 노동자 권한 강화는 근로조건 개선과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비용 증가와 투자 위축 우려가 있습니다. 즉 양 계층과 집단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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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or 계약만료퇴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재계약을 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근로자가 거부한 것을 해당 고용센터에서 인지하게 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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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와 고용형태가 다르게 진행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소지가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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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합의의 구체적인내용(금액, 이행방법 등)과 부제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권고사직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진 않고, 합의과정에서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전과기록을 남을 것이고, 벌금을 납부하셨다면 일반적인 피해는 없습니다만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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