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 6일 현충일은 왜 대체공휴일이 안되나?

6월 6일 현충일은 왜 대체공휴일이 안되는걸까요?

대체공휴일이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문부탁드립니다 ㅎ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규정 안내해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4.>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2026. 4. 30.>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2026. 4. 30.>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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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3. 현행법상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 공휴일이 아닙니다.

    4. 따라서 현충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이 2026년에 지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5. 현충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됩니다.

    현행 규정 상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부여되지 않아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 상 대부분의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충일 대체공휴일 미적용은 현행법이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인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어린이날, 그리고 설·추석 명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충일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 뜻을 기리는 엄숙한 국가기념일이라는 제정 본연의 성격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6.6.(현충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체공휴일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