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충일은 왜 대체휴무일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현충일은 공휴일인데 왜 대체휴무일로 지정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 3조 대체공휴일은 공휴일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공휴일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2호 :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4호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호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7호 : 어린이날(5월 5일)

    9호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호 : 기독탄신일(12월 25일)

    3) 현충일은 공휴일에는 해당하지만 대체공휴일 대상 공휴일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026.6.6 현충일이 토요일 이지만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충일은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현충일까지는 아직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공휴일의 지정에 대하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규정 안내해드립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2026. 4. 30.>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2026. 4. 30.>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는 대체공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