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충일휴무는 다른 공휴일과달리대체휴일지정여부

현충일휴무는 왜 대체휴일지정이되지않나요

국가휴무일이고국경일이며

전국민이 휴식을 취하는것은

다른 공휴일과 같은데ㆍ현충

일만 대체공휴일 지정이 않

되는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 2026.6.6 현충일의 경우에도 공휴일에는 해당하지만 대체공휴일 지정 공휴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며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4. 현충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 지정을 하지 않은 것은 현재 정치구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5. 정치구도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을 기념하는 것은 당연하고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한 날만을 대체공휴일로 인정받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과 설날, 추석,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충일은 국가추모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대체공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