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특근에 대한 보상이 확실히 마무리가 되지않습니다.

주5일제 근무를 하는직장인인데

토요일에 컨퍼런스참여로 출근을 요청받았습니다.

관련 영업부서로 거절할수없는 포지션에있다보니 어쩔수없이 출근을했지만 얼렁뚱땅 열정페이처럼 근무수당을 안주려하고 주말근무수당없이 10만원정도로 끝내려고 합니다.

다른직원들은 출근하지않고 영업부서인 저만 전시회나 컨퍼런스일정에 가끔토요일 근무가 있는데

그럴때도 10만원짜리 상품권한장으로 마무리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싶지만 생계유지를 해야하는입장에서

참 곤란하네요..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하는 직장인이 회사의 요청(지시)으로 토요일 컨퍼런스나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정당한 가산 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고 상품권 등으로 갈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소지가 큽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정당한 대가를 거부한다면, 퇴사 후 혹은 재직 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특근하는 경우 그날의 근로에 대한 휴일수당은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이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x2)

    근로계약서 내에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휴일근로수당이 있다면 이는 포괄임금제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사업주와 직접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고, 거부 시 진정이나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등의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정상한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문제제기가 어렵다면 증거를 수집한 후에 나중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장 퇴사할 생각이 아니시고 직접 청구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증거(휴일, 연장근로지시와 페이 관련하여

    논의한 녹취)를 수집해두시길 바랍니다. 이후 퇴사후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