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와 과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가사사정으로 장기간 아내의 간병을 해야할 상황이라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댕상자는 어떻게 되고 준비서류, 진행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고십습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질병 등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상당 기간 직접 간병해야 하고 이를 대신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배우자 진단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간병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하여 고용센터 심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간호를 위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사유에 대하여는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족 돌봄으로 인한 이직은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시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접 간병해야 하여

    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먼저 휴직이나 직무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부득이하게 퇴사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부양가족의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다른 가족(형제, 배우자 등)의 부양 불가 사유서 및 직업 증빙 자료(재직증명서)

    회사의 휴직 거부 확인서 또는 퇴사 전 휴직계/메일 반려 내역 등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되나, 배우자 간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인 만큼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보다 입증해야 할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일 이상의 간병 필요성: 아내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최소 30일 이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 ​이직 회피 노력 (가장 중요): 간병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 '가족돌봄휴가·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직무 전환' 등을 먼저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간병의 불가피성: 본인 외에 아내분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성인 자녀, 부모 등)이 없거나, 다른 가족들은 직장 생활 등으로 인해 도저히 간병을 분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최종 제출하시기 전에 아내분의 진단서(예상본)를 들고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0)로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언제든 다시 일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받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퇴사 직후 아내분을 하루 종일 붙잡고 간병해야 해서 당장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보류됩니다.

    ​대신, 간병 상황이 종료되거나(증상 호전), 요양병원 입원·전문 간병인 고용·다른 가족과의 교대 등으로 인해 본인이 다시 출퇴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을 때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 후 한동안 구직 활동이 아예 불가능하다면, 퇴사 후 바로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해두셔야 실업급여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2. 이때,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본인만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들의 재직증명서 및 기업사정에 의해 휴직이 불가하다는 사업주확인서, 30일 이상 의사의 진단이나 간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3.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신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