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사항!!!!!‘
제가 임신을 해서 퇴사를 해야할것같은데 만약에
권고사직 받은걸로 해서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코드로 상실신고 되고 이직확인서가 작성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사업주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지 않았는데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한 때는 굳이 권고사직할게 아니라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근로자는 별도 준비할
서류가 없으며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하여 처리하면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