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언제나열정넘치는오소리
언제나열정넘치는오소리

실업급여 관련 문의사항!!!!!‘

제가 임신을 해서 퇴사를 해야할것같은데 만약에

권고사직 받은걸로 해서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코드로 상실신고 되고 이직확인서가 작성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사업주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지 않았는데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한 때는 굳이 권고사직할게 아니라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근로자는 별도 준비할

    서류가 없으며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하여 처리하면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