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정년퇴직자가 취업 후 고용보험을 납부한 경우라면 계약만료후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까?그러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라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9
0
0
저번달과 알바비 급여 차이가 크게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임금명세서를 확인해봐야 추정이 가능합니다.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설명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9
0
0
해고예정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지 실제 출근은 10일까지 하되, 나머지 기간은 출근의무는 면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고 영업종료로 인한 해고일은 21일로 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9
0
0
직장 대표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노동청에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혐의로 신고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스트레스나 어떤 질병이 심해진다면 산재신청은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노동청에 대한 신고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것인데 위 내용만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9
0
0
부당해고 구제신청 퇴사 합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합의로 근로계약해지를 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9
0
0
부당징계 구제신청 하려합니다. 사용자를 누구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9
0
0
연차가.15개부터시작인가요?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여 최대 11개물론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했을 것을 전제합니다.이와 별도로 366일째에 15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9
1
0
마음에 쏙!
100
아르바이트 급여 미지급 노동부 구제신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신고하면 출석조사 전에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출석 조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우편, 팩스, 온라인, 방문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9
0
0
개인사업자 폐업 후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폐업을 했더라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있다면 청구를 할 수 있고,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9
0
0
사업주가 질병(우울)로 인한 퇴사라고 사유를 적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정 기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요양이 완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비로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전제되어야 하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6.01.09
1
0
고민해결 완료
10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