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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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세금을 공제하고 이 정도 나왔을까요? 일급에서 일용직인데 궁금합니다.

*일급

99,100원(세 공제전)/ 98,208원(세 공제후)

세 공제후라는데 이 고용노동공제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이 어느 정도 뛰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2.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합니다.

    3. 일용근로내역신고란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합니다. 99,100원 * 0.9% = 892원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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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은 0.9%에 해당합니다. 문제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질문자님의 세전 일급에서 0.9% 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아마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상용직과 동일하게 0.9%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급받은 임금의 0.9%가 적용됩니다. 즉, 99,100원*0.009=890원을 공제한 98,210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