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는 법에서 강제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일반적으로 징계위원의 임명(위촉), 임기, 자격 등 그 구성에 대해 정하게 됩니다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의결과 관련된 기록을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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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대해 알고싶어서요 .. 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화수가 휴가라고 하더라도 남은 소정근로일인 목, 금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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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4일제 도입은 사업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어느 순간 바로 도입되긴 어려울 듯 하고,단계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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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일과 주휴일이 일요일일 경우를 고려 및 전제했을 때마지막 주휴수당도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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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생기는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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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그만두려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고려했을 때 열악한 환경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이와 별개 문제로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30일전 통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명예훼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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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30일전 통보 안할시 월급 삭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법한 내용입니다.1번의 위법사항과 별개로 30일 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책임이 있을 '수'있습니다. 30일 전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가장 좋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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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해석 부탁드립니자!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법조항은 일반적인 유급휴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대체를 의미합니다.가령 어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단체로 시행하고자 할 때, 개개인의 희망 여부와 상관없이위 법조항의 요건을 갖추어 여름휴가를 보내고, 이 여름휴가 기간을 개인의 연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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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긴 연휴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추석 연휴는 법정공휴일로써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유익한 연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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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련성은 없으므로 지자체 및 관련 국가기관에 문의해보시면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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