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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따라
건설현장를 낙찰받은 A회사에서 일괄로 받아서 시공하게될 B건설회사에 취업했는데 실제 근로계약서는 A회사로 계약해야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했는데 약속한 급여보다 30%적게 작성하고 부족분은 B회사에서 지급하는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일단 그건 아니라고해서 A회사와 다시 의논해보고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햐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관계가 하나라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정 분쟁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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