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부업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 해석에 관련된 사안은 아니며 구인 사이트, 플래폼 등을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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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육아시간 단축근무시 초과근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주12시간의 기준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결정되는 것이지 위에 말한 관리자들의 권한이 아닙니다.다시 말하면 주12시간 내에서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 내규에 따라권한있는 자가 승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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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답변부탁드립니다알바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대략 85만원 정도 추산됩니다. 추산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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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개인사업자 취급 받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임없이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내부적으로 징계를 비롯하여 민/형사적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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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폭언을 하셨는데 신고 가능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의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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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특정 언어 사용이 직장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고,위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우위성, 적정범위초과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발생 도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있어야 합니다.특정 표현이 객관적인 형태로 나타나면 입증에 유리합니다.(녹음, 메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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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조사의무가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지방공공기관을 관리감독을 하는 광역지자체에서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행위는 아니일 수 있습니다.다시 말하면 알고 계신바와 같이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객관적 조사의무를 다하는 것이고도청은 이 외에도 산하기관의 문제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기 위한 행위기 아니라다른 관리, 감독의 행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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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어떠한 정신적 고통이나 어떠한 신체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즉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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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 관해 질문드립니다 :)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어떠한 정신적 고통이나 어떠한 신체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즉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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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잔여연차로 쉬었을때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8월 31일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연차발생일이 9월 1일이라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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