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1. 2026.1.31까지 3년 계속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2026.2.14 이전에 퇴직금을 정산 받았어야 합니다.
2. 지금까지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체불)을 제기하시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만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이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질문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적립해 두고 퇴사통보를 합니다. 이럴 경우 질문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계좌를 해지하고 퇴직연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여 일시금 수령을 하셔야 합니다.
2) 회사에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제도인지 + 정산이 된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퇴직금제도인데 지금까지 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