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범고래햄스터
원래 저희병원이 공휴일 일요일 휴무입니다
근데 공사로 인해 3월 첫째주 일요일 10-6:30분까지 근무를했는데 그러면서 이번3월달 월급은 제대로 주겠다고 그런식으로 이야기를했더라구요
근데 일요일은 빨간날이니까 임금이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근로계약 상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로 예상되는데,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만약 5인 미만으로 가산이 안되더라도 휴일수당은 발생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인 일요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