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가 원래 근무일이면 임금을 어떻게 주나요
원래 근무일이 월,화 쉬고 수,목,금,토,일 인 사업장입니다 3월1일(일요일-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이고 3월2일(월요일-대체공휴일) 이런 상황인데 임금을 어떻게 줘야 하나요.. 누구는 원래근무일이라고 해도 1.5배줘야한다 그러고 안줘야한다 그러고 ㅠ
고용·노동
원래 근무일이 월,화 쉬고 수,목,금,토,일 인 사업장입니다 3월1일(일요일-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이고 3월2일(월요일-대체공휴일) 이런 상황인데 임금을 어떻게 줘야 하나요.. 누구는 원래근무일이라고 해도 1.5배줘야한다 그러고 안줘야한다 그러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