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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근무일이 월,화 쉬고 수,목,금,토,일 인 사업장입니다 3월1일(일요일-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이고 3월2일(월요일-대체공휴일) 이런 상황인데 임금을 어떻게 줘야 하나요.. 누구는 원래근무일이라고 해도 1.5배줘야한다 그러고 안줘야한다 그러고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일) 근무는 휴일 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3.2.(월)에 휴(무)일이라서 쉬었다면 추가로 지급할 수당은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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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일은 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일과 공휴일이 중첩되는 경우이고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