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가 원래 근무일이면 임금을 어떻게 주나요

원래 근무일이 월,화 쉬고 수,목,금,토,일 인 사업장입니다 3월1일(일요일-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이고 3월2일(월요일-대체공휴일) 이런 상황인데 임금을 어떻게 줘야 하나요.. 누구는 원래근무일이라고 해도 1.5배줘야한다 그러고 안줘야한다 그러고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일) 근무는 휴일 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3.2.(월)에 휴(무)일이라서 쉬었다면 추가로 지급할 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일은 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일과 공휴일이 중첩되는 경우이고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