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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3월2일이 원래 근무일인 사업장입니다
3월1일날 근무 하고 3월2일은 우천으로 작업 취소가 되었어요 이럴때 3월1일 1.5배 대체공휴일 유급휴일로 1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월 1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2일의 경우 일을 하지
않았어도 유급휴일수당(1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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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는 3월 1일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3월 2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분 100%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x 1.5 x 통상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