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만둬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원에 원장님의 부인 사모님이 조무사 1년차 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실장님은 따로 있고 사모님은 자기는 그냥 직원이라고하며 도와주는거라고 하며 같이 합시다 앞에서 말로는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이간질 처럼 이사람 저사람 욕을 합니다 실장님은 실장님 대로 조율 잘하시고 저희 얘기 잘들어주시고 하십니다 조율도 하려구 하구요 저희 편에서 서서 얘기를 해주고 하십니다 근데 사모님은 일하다 맘에 안들면 그냥 원장님 찾아가고 원장님은 저희를 집합시키십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니 그걸 못견뎌 나간 직원들도 있구요... 좋고 잘지내던 사람들이 한둘 나가 이제 저도 지칩니다 그만둬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별개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행위태양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의제기를 해보시기 바라며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다른 회사로 전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병원 원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2. 직장내 괴롭힘이 있어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 가능)

    5인 미만 개인 병원의 경우 배우자 등이 근로자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만이나 이런것은 실장님을 통해서 개선시키려 하셔야 합니다. 본인 혼자서 대응하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면 어쩔 수 없이 퇴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퇴사하는 경우라도 1년을 채워 퇴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는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근무 중 사모님의 행실 등이 너무 힘들어 고민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정확한 상황과 사정까지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무조건 참고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생계를 위해 무조건 참고 버텨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혹은 비슷한 조건의 일은 조금 노력해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모색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심사숙고 하시되, 너무 현재의 순간에 얽매이지는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