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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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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랑 지급명세서랑 같은 건가요?

홈택스에서 급여명세서 발급하려고 보니 지급명세서라고 뜨더라고요.

와중에 알바랑 외주 하는 중인데 알바 급여는 안 뜨고 일용직 계약된 회사것만 뜨던데 원래 알바는 못 뽑나요? 둘다 근로계약서는 썼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서류입니다. 급여(임금)명세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상세 내역(급여 구성, 공제액, 실수령액)이고 지급명세서는 회사가 1년 동안 지급한 소득을 집계하여

    다음 해 3월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는 세무 증빙 자료입니다. 그리고 알바 급여도 반영이 되는게 맞습니다.

    해당 화면의 개인정보를 지우고 캡쳐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서류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시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는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공제항목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는 사용자에게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혹은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홈택스상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기초한 것이며 지급명세서는 세무에서 사용합니다. 목적 및 내용 등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홈택스상의 지급명세서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는 다릅니다.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