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4대보험 가입한 후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주 35시간 알바를 진행중이라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현재 직장에서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4대보험을 미리 해지해야 나중에 곤란한 일이 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따로 해지를 하는건지, 고용주에게 말씀드려 해지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에게 퇴사의사를 전달한 뒤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상실처리는 사업주가 하므로, 사업주에게 상황 설명 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시 회사에서 합니다. 따라서 상실이 필요하다면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법령에 4대보험 가입 및 상실의무를 회사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함으로써 해지가 가능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나 기한 내에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겸업 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사용직 근로자로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퇴사하면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합니다.

    1. 이전직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를 종료 즉 퇴사할 때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합니다.

    2. 퇴사하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이전 사용자에게 퇴사일자에 맞추어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해 두시면 됩니다.

    3.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하시면 이전직장 고용보험이 취득신고 + 상실신고가 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상실처리를 하게 되며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사용자가 이를 처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업주를 통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두 곳에서 동시에 4대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달리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가입이 되기 때문에 미리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일정 확인후 사장님께 미리 말씀드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