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사용직 근로자로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퇴사하면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합니다.
1. 이전직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를 종료 즉 퇴사할 때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합니다.
2. 퇴사하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이전 사용자에게 퇴사일자에 맞추어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해 두시면 됩니다.
3.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하시면 이전직장 고용보험이 취득신고 + 상실신고가 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