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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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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월급 미지급 중인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인센티브는 계약상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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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돈 받아낼 수 있나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근로자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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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더 앞당겨 퇴직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사는 관련 규정을 들어 퇴직수리를 바로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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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궁금한 점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가능성도 상당하니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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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에 관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얘기한경우 개인정보침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따라서 위 규정에 비추어 판단건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하간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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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급제 월급제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월급의 적정성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심층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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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5인 미만사업장은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하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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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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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단서 날짜 변경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진단서 발급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병가를 사용하고 병원에 다녀왔는지가 중요한 것이므로'내원'한 날짜에 대한 증빙만 되면 문제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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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입법 처리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휴일로 지정되면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제헌절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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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산재 발생 시 사업주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부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로부터 아직2일밖에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고용/산재취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아직 신고기한이 경과하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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