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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노랑봉투법이 시행되면 거의 매일 저희 회사에 오셔서
화물을 운반하는 화물회사의 운전기사님이 저희 회사를 상대로 노종 쟁의를 할수 있는 건가요 ?
구분이 잘 안되어서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속회사에서 운전기사님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원하청 관계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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