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국 수습기간 계약기간과 퇴직금관련
안녕하세요 약국에서 근무하고있는데 수습기간 3개월하고 1년계약서 다시쓰고 8개월찬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12개월이 아니라 15개월을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될거 없는건가요? 중도퇴사시 일한만큼은 받을수있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수습3개월 이후에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하고 있는 것이라면 수습시부터 계속근로를 1년 이상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습3개월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수습)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