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협의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의 판단기준은 획일적,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권고사직 등 가능한 조치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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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 주말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월차는 근로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지사업주가 스케쥴을 편성하면서 반영하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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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손해배상청구와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내용증명에 회신하셔도 됩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민사소송의 전문가는 변호사이니 법률 카테고리에서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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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도 세부코드로 들어가면 코드가 상이합니다.개인사정 중 친족의 간호를 위해 이직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코드에 해당합니다.11-⑦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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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대로만 근무하면 퇴직금 정상지급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4년 8월 28일에 입사하여 25년 8월 31일까지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마지막에 왜 근로시간이 줄어든지는 모르겠으나 실근로시간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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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강사에 대하여 근로자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가령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지, 사업장의 인사규정을 적용받는지, 기본급은 정해져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려 판단합니다.따라서 소득처리형식만으로 판단하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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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 등기로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네 서로 시간이 안맞아서 대면으로 교부하기 어렵다면 서류를 등기로 보내고 사인받고 다시 회신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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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가라고 은근슬쩍 눈치주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 부적합한 일이긴 합니다만 현재 까지의 내용만으로 보았을 경우 명백한 법 위반이 있다고는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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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령자 만 55세 이상 계약연장의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의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에 관한 권리를 인정할만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있다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시 근로자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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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근무시간 을 오버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5인 이상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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