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연차 소진시 날짜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일, 휴무일은 제외하시고근로하는 요일에 사용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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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로 인하여 급여 받을 목적으로 출근 안하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위법이지만 이를 문제삼는 것과 별개로 체불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정상출근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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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으로 퇴상예정인데요 급여명세서를 나중에주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미리 받으시면 좋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시까지만 관련자료를 확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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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로인하여 연 출근을 안했는데요 차 사용에관하여 알고싶습니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하루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을 연차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무급휴가 내지 무급휴무로 처리해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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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해서 근로계약서 갱신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반복, 갱신된 사정이 있다면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규직이라면 위에처럼 반복/갱신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명시를 요구하시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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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못짜르는회사는 어떻게 사람 다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 및 조직 문화의 관점 등 다양한 관점(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법적으로 직무 태만 등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 처분이 가능할 것이나긍정적으로 동기부여하는 방안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실적급제 도입 등) 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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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이후 잔여연차 한꺼번에 소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기간은 계속근로한 기간이므로 통보시점과 퇴사시점 사이에 30일 기준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통보한 초일은 불산입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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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서명이 들어가야먄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분쟁시 서명 여부는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분쟁의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전자서면 포함) 교부에 대한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일단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교부를 했다면 서명본을 회신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갖고문제삼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계약의 온전한 성립을 당사자간 확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서명본을 회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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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반차 한개 사용가능한 1인근무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 10일에 입사를 했으면 다음 달 10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개근 요건 충족시)그리고 반차가 아닌 하루 온전한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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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최저 임금 적용인데 공휴일이 무급처리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진정가능합니다.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령 제30조(휴일)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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