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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시 월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일거리가 없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업주는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게 된다면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고용·노동 /
구조조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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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한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구인공고를 한 것 자체만으로 부당해고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근로자 본인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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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미사용 연차수당 어떻게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퇴직금 제도를 전제로, 퇴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월 급여 지급시에 같이 받더라도, 퇴사 후에 발생한 수당임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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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과태료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의견)을 제출할 사유가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받아드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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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랑 개인보험 중 어떤거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보상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꺼려하더라도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 산재처리하시면 됩니다.산재지정병원이라면 원무과에서 산재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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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는 영업직인데 회사에서 해고 당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통보든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에 관한 법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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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분들 읽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근하시되 기존의 업무를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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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2.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포함입니다.3.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8월 임금도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추산해보실 수 있습니다.https://1350.moel.go.kr/home/hp/retirementpaycal/retirementpaycal.jsp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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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자녀세액공제 급여에 플러스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님 또는 회계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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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기간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는 건강보험가입 기준은 아니고 고용보험가입이 기준이지만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1개월이든 2개월이든다만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주의 재계약 요구에 대해 근로자의 거부가 확인되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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