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것
2.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합니다.
3. 따라서 해고시점 2개월 근로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상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4. 그러나 위 내용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5.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고하시면 안됩니다. 위로금을 지급하고 해고 말고 권고사직으로 합의 퇴사처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