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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를 한다고 했을 떄, 해고위로금을 줘야 되는데요. 그게 2개월만 근무한 직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원을 해고를 한다고 했을 떄, 해고위로금을 줘야 되는데요. 그게 2개월만 근무한 직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일수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것

    2.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합니다.

    3. 따라서 해고시점 2개월 근로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상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4. 그러나 위 내용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5.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고하시면 안됩니다. 위로금을 지급하고 해고 말고 권고사직으로 합의 퇴사처리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해고할 경우 해고위로금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해고예고가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해고예고를 하던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개월 근무를 하였든 해고 위로금에 대해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위로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고 시 보상이나 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속 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위로금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2. 또한 3개월 미만 근속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보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해고했다고 하여 위로금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2개월이든 다른 수개월이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위로금은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단지 회사가 해고로 인한 송무를 피하기 위한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해고위로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지급함으로써 분쟁을 피할 수 있다면 유용하겠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2개월 근무한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절차와 사유의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해고예고수당이 명시되어 있지만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해고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시점의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