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체육대회 지역 대표로 나간다는데 공가 사유가 되나요?

근로자가 체육대회 지역 대표로 나간다는데 공가 사유가 되나요?

저는 OO군청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OO군청에서 해당 근로자를 OO군 대표로 인정한 사실이 전혀 없고요

저희 군청 노무팀에서도 출전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대회 출전후 통보 식으로 공문을 가져다 주는데

공문 보니까 주최가 사단법인입니다. 무슨 체육회인데 보조금을 받고 행사 주최를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국가적인 행사도 아닌거 같은데 체육쪽은 잘몰라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양반이 일년에 3~4번정도 그 대회를 나가더라고요.

공가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어떤 패널티를 줘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대회 시간이 토요일 아침 아홉시 부터라고 하면 근무시간이 00시부터 08시까지 야간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회시간이랑 겹치지도 않는데 대회를 날새고 어떻게 참여 하느냐?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근무를 공가로

쉬고 다음날 참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억지 아닙니까?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해줄 이유가 없으며 이를 무시하고 결근한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대표로 선출하여 체육대회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면 공가 사항이 아닙니다.

    2. 위와 같은 개인 일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해야지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3. 그리고 체육대회 참석으로 회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오히려 주의를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0조에 따라 공가란 법령상 규정된 공적 의무를 수행할때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승인 없는 사단법인 체육대회 참가는 공적인 일이라기 보다는 개인적 활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가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한해 인정되므로 근무 종료 후 개최되는 체육대회를 위해 전날 휴무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주장은 법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인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공적 성격을 갖는 업무를 의미하며 향토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법원 증인 출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역 대표' 자격으로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법정 공가(유급 휴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가는 병역판정검사, 투표, 건강검진, 법원 및 국회출석 등 법령과 규정에 명시된

    엄격한 사유에만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로 볼수 없어 공가대상이 아니며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는 아닙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무기계약직 관련 인사규정을 살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군청 내 공가의 사유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으며,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공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휴가 안정 사유가 안됩니다.

    공민권의 행사처럼 법규정을 통해 인정받는것도 아니며, 체육대회에 참석한다고 근태를 인정 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사내규정에 저러한 사외활동에 대한 승인절차, 근태 허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만 지금까지 그러한 방식으로 근태를 인정해줬었다면, 이번 기회에 불가함을 명확히 통보하고, 그럼에도 체육대회 명목으로 회사를 빠진다면 징계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