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체육대회 지역 대표로 나간다는데 공가 사유가 되나요?
근로자가 체육대회 지역 대표로 나간다는데 공가 사유가 되나요?
저는 OO군청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OO군청에서 해당 근로자를 OO군 대표로 인정한 사실이 전혀 없고요
저희 군청 노무팀에서도 출전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대회 출전후 통보 식으로 공문을 가져다 주는데
공문 보니까 주최가 사단법인입니다. 무슨 체육회인데 보조금을 받고 행사 주최를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국가적인 행사도 아닌거 같은데 체육쪽은 잘몰라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양반이 일년에 3~4번정도 그 대회를 나가더라고요.
공가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어떤 패널티를 줘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대회 시간이 토요일 아침 아홉시 부터라고 하면 근무시간이 00시부터 08시까지 야간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회시간이랑 겹치지도 않는데 대회를 날새고 어떻게 참여 하느냐?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근무를 공가로
쉬고 다음날 참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억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