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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말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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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근로자인가요? 사업 참여자인가요?

안녕하세요 ~

생활 체육 지도자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위배되는 처우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따져봤더니 생활 체육 지도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 참여자이기 때문에

근로 계약과는 무관 하다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근로 계약에 위배 되는 건 사업 참여자라서 그렇다고 하니...

이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근로 계약이 상위 법인 것 같은데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버리니 할 말이 없어요...

보장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전국에 체육 지도자 분들 정말.. 힘들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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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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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위 판례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다면 생활체육지도자도 당연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성은 사업자로 부터 근로에 대한 일정한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근로 제공에 대한 일정한 약정이 있고 근로 취업 규칙 등의 적용을 받아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라면 사업주 측에서 독립 사업자로 용역 계약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결국 위 판단요소를 적용하여 생각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