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위촉계약직)의 야근근로수당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체육시설에서 근무 중이며,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조건(초단시간 근로)으로 강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위촉계약직은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촉계약서에 근무시간을 평일 05:40~08:30으로 기재(1일 2시간 50분 근무)하여도 심야근로수당(22:00~06:00)이 적용되지 않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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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야간에 근로 제공 시 야간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야간에 일을 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양식이 아닌 실질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