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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통장 해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DC형 계정에 있는 적립금의 소유권이 아직 근로자에게 이전된 상태가 아닙니다.기본적으로 회사가 이전 신청을 해주어야 개인 퇴직연금계좌로 입금됩니다.다만 회사가 금품청산기일 이내에 이전하지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퇴직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회사를 통해 확인 후 퇴직연금사업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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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좀 도와주세요 헷갈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에 근거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될 것 같습니다.(6월 월급 기준으로 30일 적용)(270만원 ÷ 30일 ×22일) + [(270만원 ÷ 30일 × 8일)× 70%]추가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변경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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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공은 어떤 일을 하며 수입은 어느 정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타일공 보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확인하긴 어렵습니다만숙련도에 따라 그 임금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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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무때 1.5배안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대체, 임시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적용되지 않습니다.알바생이든 정규이든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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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 ?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발생하고,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것은결근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고 남은 소정근로일을 개근 했다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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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편을 가르거나 이간질 하는 사람들에게 취해야 할 행동과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낼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만한 행위들이 있다면 노동청 또는 회사에 신고하여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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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문의_우리팀만 유연근무제 적용이 안되는 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명확한 판단이 어렵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 여부 등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이 명확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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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채용검진으로 탈락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식적인 의료기관에서 재검진해서 받은 진단서가 하자가 있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사정이 없는 한 첫번째 채용검진의 고혈당이라는 사유만으로 채용취소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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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징계 절차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명단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징계위원과 대상자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추후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변경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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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명단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징계위원과 대상자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추후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변경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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