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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파리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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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가 받는 패널티는 어떤게 있을까요?

프리랜서를 고용 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습니다. 이후 4-5개월간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시 사업주가 받는 처벌은 어떤게 있을까요? 이전에 처벌받은 이력은 없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별도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 실제 처벌 여부 및 벌금의 정도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굡 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금액은 미교부의 경위나 의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7조 위반은 초범인 경우 벌금 30만원 내지 50만원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그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3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처벌 안 받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것을 교부해야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도 처벌 안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