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시회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형태 문의드립니다.
코엑스 전시회 기간 4~5일 근무 예정인 staff 알바생들의 고용형태 문의드립니다.
하루 8시간 근무이고 전시회 프로젝트 종료후 계약종료예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작일과 종료일, 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 임금액(시급 또는 일급) 및 지급일 기타 회사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형태로 근무할 예정이라면 일용근로자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고용형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전시회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1일 단위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