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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5월 1일로 근로자의 날이었는데,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 직업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일률적으로 직업군의 종류에따라 결정되지는 않습니다만대표적으로 골프장 캐디, 프리랜서PD, 화물영업기사, 예술인, 학습지교사 등이 예로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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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출석까지 하였습니다. 사업주 출석만 남았는데요 만약에 사업주가 출석을 안하고 버티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사업주 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취하서를 너무 성급하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다만 감독관이 사업주 조사 및 체불액 확정을 전제(조건)으로 취하서를 요구한 것일 수도 있으니 사업주 조사 및 체불액이 확정이되서 간이대지급금 발급을 위한 확인서 발급을 조건으로 취하서를 처리해달라고 다시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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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했음은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지 않은 것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4대보험 이력 및 문자, 카카오톡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노동청 감독관은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므로 까다로운 입증을 요구하기는 합니다. 최대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서최대한 소송용 체불확인서라도 발급 받으시고,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민사소송 구조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고려해보아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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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제도에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6개월을 재직해야되는 의미는 아니고,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대상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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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두는것애 대한 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규정(예, 30일전 통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있다면 이 기간을 지키는 것이분쟁예방이 좋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 기간 내에도 퇴사하는 것에 동의하고 수리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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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3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5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으로 7시간분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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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시간도 ot에 넣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회사에서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회식시간이 곧 근로시간인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면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며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 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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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3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5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으로 7시간분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일하는 날에 모두 결근 없이 출근해야하므로 이틀 빠진 날이 속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1일치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7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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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 × 일한시간 × 1.5배(5인 이상인 경우)가 발생하며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유급휴일수당 100%분과 위와 같은 휴일근로수당 150%분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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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날이 맞는지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런 부분의 분쟁을 명확히 하고자 임금산정의 기간에 대해서 계약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일부터 말일까지해서 다음달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는 형태가 통상적입니다다만 무조건적이진 않습니다.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명확하게 기재를 요청하시고, 사업장의 관행을 고려하여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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