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적용하고 월급받앗는데 정작 4대보험 미가입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공제하는 것은 체불에 해당합니다.회사에 가입을 요구하시든, 임금 반환을 요구하시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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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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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근무가 한국에서 타당할까요 지인의 얘기로는 호주에서는 4일제근무라고 자랑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4.5일제 논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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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코드 23-8로 해고해도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혹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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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어떻게보내야할까?대체체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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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직 퇴사사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재계약을 안 하는 것은 퇴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계약을 다시 하지 않을 뿐입니다. 중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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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사업장 임금 80%지급…근로기준법상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80% 약정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만, 그것이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는별개의 문제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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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월급만족도...현직에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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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2. 효과측면은 알 수 없고, 거짓말 탐지기의 법적 효력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케비넷에 욕설이 담긴 서면을 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더 크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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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2026. 4. 30.>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2026. 4. 30.>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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