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순수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 통보 후 종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종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업무 스타일 차이'를 객관적인 업무 수행 능력 부족 등으로 사유가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3개월 전 사전 통보는 근로자에게 재취업 준비 기간을 주는 배려이자,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는 확실한 의사표시이므로 고용주 입장에서 매우 적절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