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직 퇴사사유관련 질문입니다.

프리랜서로 1년계약하고 계약서에 싸인 후 일을하고있습니다. 일하는 스타일이 너무 맞지않아 트러블은 없지만 계약기간3개월전에 재계약안한다고하고 3개월뒤에 퇴사 시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저는 고용주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재계약을 안 하는 것은 퇴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다시 하지 않을 뿐입니다. 중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순수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 통보 후 종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종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업무 스타일 차이'를 객관적인 업무 수행 능력 부족 등으로 사유가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3개월 전 사전 통보는 근로자에게 재취업 준비 기간을 주는 배려이자,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는 확실한 의사표시이므로 고용주 입장에서 매우 적절한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해당 직원이 실질은 근로자로 볼수 있더라도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미리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알린 것만으로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계약서 내 계약해지 관련 사유 발생 시 해당 프리랜서와의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