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단시간 근로의 경우, 휴게시간 없이 퇴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 단시간 근로의 경우에도 30분 휴게가 필수인가요?-> 필수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해서 근로게약서에 명시했다면 휴게없이 바로 퇴근 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일이긴 하지만 법 위반소지는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3
4.0
1명 평가
0
0
5인이상 사업장 중소기업 퇴사시 연차소진 및 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걸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3
0
0
퇴직금 중간정산 했을경우 연차도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중간정산을 한 것이라면 연차와 상관없습니다.다만 법적인 중간정산이 어려워 실제 입퇴사를 거친 경우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형실적인 입퇴사인지 실제 입퇴사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3
0
0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면 연차도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중간정산을 한 것이라면 연차와 상관없습니다.다만 법적인 중간정산이 어려워 실제 입퇴사를 거친 경우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인 입퇴사였는지 중간정산만을 위한 형식적인 입퇴사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3
0
0
회계년도 계산? 입사년도 계산? 퇴사시 어떤걸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취업규칙 등)에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가능하나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입사일과 회계년도 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것에 따르게 됩니다.회사에 입사일 기준 정산 근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3
0
0
배우자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되면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이 전제되어야 하고, 고용보험가입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자로 일함을 예외적으로 증명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근로자임을 소명해서 가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3
0
0
사측의 노사담당 역할을 말단 직원이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 정당하게 위촉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3
0
0
1년 계약직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입/퇴사일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만 1년 계약했다면최대 11개 발생합니다.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도 가능합니다.만1년인지, 재직기간이 366일인지 등에 따라 발생 연차는 다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3
0
0
임금체불 진정 시 증빙자료 서류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예를 들면 출퇴근 했다는 문자 기록이라던지 또는 통화 내역 또는 출근 및 퇴근 시 근로 지역에 있었다는 사진, 출퇴근 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기록 등을 문서화하거나 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기록을 캡쳐 등의 방법을 통해 서면화 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내역은 중요한 것이라면 속기록을 만드시고그렇지 않으면 텍스트 변환 프로그램 정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중요한 입증자료는 감독관이 판단하기 용이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13
0
0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건 없나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분쟁 예방을 위해 최소 1개월 전에는 통보하시기 바라고,그러기도 어렵다면 사업주가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두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서로 분쟁 예방을 위해 미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13
0
0
19
20
21
22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