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형사처벌 사항이고, 처벌 여부 및 정도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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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휴일은 언제이며 대체공휴일은 언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규정 안내해드립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2026. 4. 30.>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2026. 4. 30.>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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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손님이 돈을 던지면 주인도 똑같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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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쓰기전 도망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기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1년 이상 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회사가 2차 계약을 어떻게 요구할지 모르니, 1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으로 계약한다고 하여 받드시 수습기간 3개월, 90%를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계약직도 수습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를 사전 며칠전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법적 강제 사항은 없습니다. 단 계약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약정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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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따돌림으로인해다니던직장을그만두려하는데다들꼴보기싫어서사직서도안내고그냥뛰쳐나온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청이나 회사에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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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포괄항목 포함하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급여 설계 및 셋팅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반영해야 하므로 개별적인 상담 /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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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의 자격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것으로서, 지자체 사회복지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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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알바 하고싶은데 정보 많은 곳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재택알바 관한 정확한 정보는 본 카테고리를 통해 얻기는 제한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구인 / 구직 플랫폼을 이용해보시는 것이 더욱 나은 접근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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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은 왜 대체휴무일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규정 안내해드립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2026. 4. 30.>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2026. 4. 30.>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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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기간만료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계약만료라는 사유 자체는 문제 없으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체크해보야 합니다. 만약 18개월 내에 현 직장 외 피보험단위기간요건을 충족시킬 다른 근무처가 없었다면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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