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재 유효한 계약은 이미 서명된 계약내용일 것입니다. 다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는 취소하고자 하는 자가 주장 / 입증해야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할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이고, 서명을 하지 않고, 기존의 계약내용보다 적게 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임금체불로 다퉈볼 수 있으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무조건 체불로 인정될 지는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