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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착오 지급된 것이 분명하다면 반환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어떤 정당한 이유로 지급했을 수 있으니확인은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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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마지막 근로계약이 1개월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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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에 명시된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 규정(예, 30일 전 통보)가 있으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데에 있어 좋습니다.아니면 근로계약은 합의로 해지가 가능하니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합의해지가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퇴사통보하고 결근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의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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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기간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관랜 내용 안내해드립니다.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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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을 당일에 그만 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한 만큼의 임금은 발생합니다.대체인력이 아예 없는 등 굉장히 특수한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당일 퇴사로 실질적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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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파견계약직 계약 해지 시 사용사업주의 책임 범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파견사업주가 자신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사용사업주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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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 수당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0일 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그리고 수당 일부만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잘못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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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차 직장인 퇴직금 정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될 것 없는 내용입니다.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주었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3년에 대한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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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봉초과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내부 회계적인 문제만 정상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법이 정한 기준을 상회해서 지급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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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 알바비 환불 해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 임금을 삭감(내지 갑자기 수습을 소급 적용)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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