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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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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당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는건가요?

만약에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근로자는 어떻게되나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는건데 실업급여 신청이 자동으로 되며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의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위 사유로 퇴사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예를 들어 권고사직)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제출하여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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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을 당한다고 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회사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