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느긋한돌고래111
구조조정을 당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는건가요?
만약에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근로자는 어떻게되나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는건데 실업급여 신청이 자동으로 되며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의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위 사유로 퇴사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예를 들어 권고사직)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제출하여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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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을 당한다고 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