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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당하면 바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해서 바로 실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이유로 실업 급여를 신청해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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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사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구조조정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 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실업 상태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을 했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단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