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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예비군으로 인한 결근 시 근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하루 전부를 회사의 재량에 따라 유급휴가로 처리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예비군법에 따라 제10조의 취지에 따라 훈련시간은 4시간 이지만 입소 및 퇴소, 복귀 등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간은 무급휴무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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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가 일당 미지급 ( 덜준거 )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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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속기본 추가자료를 요청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증거로 인정 활용 가능합니다.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없습니다.도움이 됩니다.다른 간접증거 및 신빙성 있는 진술 등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장황한 모든 내용보다는 법적 쟁점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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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직(임원) 희망퇴직 시 연령 차별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령과 관련한 차별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은 법률이 있습니다만이는 근로자(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에 적용하는 법규로써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3. 교육ㆍ훈련4. 배치ㆍ전보ㆍ승진5. 퇴직ㆍ해고희망퇴직은 본질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법적 이슈 발생 가능성은낮으나 오로지 '연령'만을 이유로 차등을 두게 되면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이 있으니근속연수, 남은 계약기간 등 여러 합리적인 지표를 두고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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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회사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했는데 3년전것까지만 있다고 나머지 없다고 교부 못해준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가의 보존기한 도과로 보존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상 교부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4대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과거 회사 재직 증명을 간접적으로나마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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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때 퇴사하고바로 다음날 입사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6월 30일까지 다니고, 새로운 직장에 7월 1일에 입사하는 것은 4대 보험 처리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퇴직금 수령시 법정 퇴직금 만큼 제대로 계산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고,혹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도 청산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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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하였는데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자진퇴사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사업주와 합의를 통해 퇴사 사유를 변경하더라도동거친족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지만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는지 여부도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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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근로감독시 과태료 자진납부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과태료는 고지서가 같이 옵니다.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예정에 대해 안내했지만 실제 시정지시 시점에서어떠한 사유에서든 제외가 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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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사업장에서 연체시켰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납부해야되는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해 근로자 개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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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신청 작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19를 불렀다는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119에 신고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 그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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