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투잡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를 위반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겸업에 대한 사실은 예측하지 못한 우연한 사정에 의해 알려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5.0
1명 평가
0
0
학원원장입니다 강사를 해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3
0
0
근로계약서에 휴일에 관한 정함이 없는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문과 같이 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만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송치 및 처벌 여부가 결정되므로 무조건 처벌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0
0
근로계약서에 휴일을 기재하지 않은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문과 같이 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만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송치 및 처벌 여부가 결정되므로 무조건 처벌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0
0
개발자 3년차 현재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확인하긴 어렵다고 보여지나 정부에서 임금정보에 대해 체계적인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임금직업포털-워크피디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0
0
개인 사업자가 중장비 대모타면 월급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가 중장비 대모타는데 월급을 개인사업자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떼는지'에 대한 문제는세금에 관한 문제로 이 분야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1
0
정말 감사해요
100
공무원이 무단퇴사해도 법적 재재방법이 아예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징계나 비위 혐의가 있다면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바로 수리하지 않고 그 전에 징계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형법상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3
0
0
오늘 본투표가 8시까지 진행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 조항 안내드립니다.공직선거법 제155조(투표시간) ①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3
0
0
직장내 괴롭힘이 요새도 많이 발생하나요? 요새 회사내 구조조정도 많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있으나 사업주 조치의무를 법에서 정하고 있어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을 문제들도 공식화되어 외부에서 인식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3
0
0
직장에서 자필 사직서 원본 제출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수리와 관련해서는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 사업주의 입증 한계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0
0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