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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 한달 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경우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그리고 위 내용은 정규직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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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경우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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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으로 된 집 보증금때문에 퇴직금 지급 지연합의서를 쓰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보증금을 납부한 것과 근로자의 퇴사로 발생하는 퇴직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지급 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서 작성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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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후 요식업 매장 폐업한다 통보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주일 후 폐업 통보는 적법한 해고예기간을 준수한 것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므로 서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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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고,소정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한 것도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추가 근로를 시키는 것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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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형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합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에 대해 유효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어려우나 이와 별개의 임금에 대해서는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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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합의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금품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므로 그 합의가 유효할 것이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합의의 효력은 부정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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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수습기간 20프로 떼서 약 8천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겠습니다. 차액을 추가 청구하고 원만히 해결하시거나아니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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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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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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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변경된다는 의미가 영업장은 그대로인 채 해당 영업을 새로운 사장이 양수해서 하는 것이라면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퇴직금 계산시 이전의 근로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할 때에 이점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잘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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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 땐다는데 고용 산재는 가입을 안 해주시는 거 같은데 원래 가입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에 해당하겠습니다.추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상의 각종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법대로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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