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이번달로 4달차 근무입니다. 아직도 근로계약서 작성 안되었고 주 15시간 근무합니다
5시간 근무 30분 휴식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고요.
근로계약서 작성 부탁한다는 문자도 했고 구두로도 부탁했는데 아직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무할 마음이시라면 법적 근거와 함께 지속적인 요청을 해두시고, 퇴사할 마음이시라면 노동청에 신고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법적 분쟁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근거이니 교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벌금형 대상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를 위반한 자
또한 4대보험도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 작성 후 교부되어야 하며 미작성,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추후 분쟁을 막기위해서라도 사용자에게 강하게 작성요청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서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상이라면 건강,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에, 근로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미작성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