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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확신있는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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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이번달로 4달차 근무입니다. 아직도 근로계약서 작성 안되었고 주 15시간 근무합니다

5시간 근무 30분 휴식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고요.

근로계약서 작성 부탁한다는 문자도 했고 구두로도 부탁했는데 아직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무할 마음이시라면 법적 근거와 함께 지속적인 요청을 해두시고, 퇴사할 마음이시라면 노동청에 신고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법적 분쟁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근거이니 교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벌금형 대상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를 위반한 자

    또한 4대보험도 의무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 작성 후 교부되어야 하며 미작성,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추후 분쟁을 막기위해서라도 사용자에게 강하게 작성요청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서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상이라면 건강,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에, 근로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미작성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