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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전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경영상해고,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의 요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요약하면,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합니다.또한 이에 대해서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에게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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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했는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퇴사절차 규정이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사업주가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소송이 진행되고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만 가능성이없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이와 관련해서는 소송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도 필요해보입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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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고용보험 상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는 4월 30일까지하고 이후는 연차로 처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연차기간은 근로관계가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연차처리된 날의 다음날이 상실일이 되어야 합니다.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니면 사업주에게 자발적인수정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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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근로계약서 작성 마다 기본급이 낮아지는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일종의 포괄임금 내지 고정수당을 반여하여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는 연장, 휴일수당에 대해 추가 지급을 최대한 하지 않기 위함으로 보입니다.퇴직금 및 연금 부담액 계산시 기본급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존계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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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3.3%세금의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별개의 문제로써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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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원에게 추가 임금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묵시적, 명시적 지시가 없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업무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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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근로계약서 내용은 꼭 따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한 달이 지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사직의 의사를 수리한다면 바로 근로계약의 해지효과가 발생합니다.사업주에게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지 아니면 퇴사 경과 규정을 적용하여 그 기간이 도래하면 수리할지를 사업주 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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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프리랜서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만 위 내용만 본다면프리랜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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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거 해고수당 못받을까요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재직기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어렵습니다.다만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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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하루 시급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임을 전제합니다.기본 4시간에 야간근무시간은 2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야간근로시간 2 시간 × 0.5 = 1시간이 가산되어총 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합니다.여기에 최저시급이라면 10,030원 × 5시간 = 50,150원이 일급으로 발생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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